​[2017 세법개정] '부자증세'로 연간 5.5조원 재원 마련

2017-08-02 18:13
복지 등 지출 재원 마련에 초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세금을 올려 복지 등 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안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이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조800억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 4000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400억원 등 연 2조5700억원이 늘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과표 5억원 초과 40%에서 ‘과표 3억~5억원 40%’와 ‘5억원 초과 42%’로 나눠 적용된다.

대기업은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2조5500억원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55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5700억원 등 3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초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상향됐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연 820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400억원),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1000억원) 등 연간 2200억원이 줄어든다. 중소기업 역시 고용증대세제 신설(-3800억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700억원) 등 연 6000억원 정도의 세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6조2700억원가량을 더 걷어 연간 5조5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보는 셈이다.

아울러 조세지원제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업이 배당을 얼마나 했느냐보다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어느 정도 공유했는지에 따라 정부가 세제혜택을 차등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해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흐르도록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해 3년간 적용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자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 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