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억원 소득자 40%·대기업은 2천억 초과시 25%…증세 추진

2017-07-25 11:2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7일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는 당정협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인세의 경우 2000억원 초과시 25% 세율을 적용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당내에서 기존 당론대로 500억원 초과시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세수의 큰 차이가 없다면 기준을 더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2000억원 정도가 무난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 25%로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는데, 당내에서 이 정도 수준의 법인세 인상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가 각각 적용된다.

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연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시에는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최저구간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로 모두 다섯 구간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당정이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신설을) 검토한 것은 맞고 최종 결정은 27일 당정협의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