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미술품 거래, 조각투자에는 배당소득세...업계 반발 "형평성 어긋나"

2024-07-30 06:00
발행사 간담회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 전달
미술품은 작가 생존시 양도 차익 발생해도 세금 안내는데
조각투자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조각투자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내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사실상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액 투자가 대부분인 미술품 조각투자에만 과세를 하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29일 조각투자업계에 따르면 미술품 조각투자 발행사들은 지난 25일 정부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세법 개정안 발표 직후 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지만, 투자계약증권(미술품, 한우)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부동산, 음악 수익 저작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15.4%) 범위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개정안에 따라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배당소득세(15.4%)가 적용될 경우 작가의 생존 여부, 그림 가격과 관계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림에 투자해 얻은 총수익이 1억원이면 154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내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투자자에 따라 여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된다. 최대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도 적용받는 것이다.

개인이 양도가액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을 거래할 때는 세금이 0원이다. 6000만원이 넘는다 해도 작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작가 사후 6000만원 이상의 작품을 양도할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세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종전 조각투자 상품인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조각투자 상품들이 배당소득으로 투자 수익이 간주돼 미술품 역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술조각투자업계 관계자는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작가 사후라도 양도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