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 수석, 우병우 수석 시절 설치된 ‘보안검색대’ 철거
2017-07-18 11:38
주진 기자 =청와대는 지난 6월 29일 여민관 민정수석실 입구에 설치됐던 '검색시스템'과 '계단구조물'를 철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입구에 설치됐던 문서검색대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유출된 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설치됐다. 검색대에는 특수용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돼 수석실에서 문건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는 모든 문건을 작성할 때 반드시 특수용지를 사용하게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수상한 장비의 기이한 사연'을 확인한 뒤 검색대와 계단가림막을 철거하자고 했다"며 "권위와 불통의 상징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고(한다)"고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구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실천을 보좌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국민에게 대해서는 온화하게 접근 ▲법률과 절차를 준수 ▲사적권력 추구지양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종합 등 '민정수석실 운영원칙'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탈(脫)검사화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조정 ▲구성시 사적연고 배제 등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차이점으로 설명했다.
조 수석은 "탈 검사화 된 민정수석실 구성으로 검찰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국민과 각 기관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민정수석실로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민정수석실 구성에 있어서도 사적연고를 배제하고 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구성했다"며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민정수석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사적권력 추구를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