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폭언으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된다
2017-07-17 13:16
복지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이장한 종근당 회장 폭언 논란 계기
이정수 기자 = 근로자를 향한 경영자 폭언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 사유가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 욕설·갑질 논란에 따른 조치다.
17일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13일 한 근로자 제보를 통해 이 회장 폭언행위가 보도됐으며, 사태가 커지자 이 회장은 14일 공식 사과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돼왔으며, 인증 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과 신약연구개발 활동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등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 내에 세부지표로 사회적 공헌활동,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등이 설정돼있지만,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돼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