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시 사전신고 의무화
2017-07-04 10:00
일부 임대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등록 가능…이달 1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토부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임대의무기간 동안(4~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과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 정온(靜穩)한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일반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과 기업형 임대주택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돼 촉진지구에서 노년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과 의료시설 등 다양한 연계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