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혼돈 ②] 오너리스크에 휘청, 가맹점주 보상은?
2017-06-30 07:36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 오너의 추태가 잇따르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SNS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채널이 증가하면서 오너가 리스크의 파문이 상상외로 크다. 이에 생업이 걸린 가맹점주들은 피눈물만 흘리는 실정이다. 보상에 관한 관련법안의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거래서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시장의 총 규모는 100조원 대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지난 40년 간 급속한 양적성장을 이뤘지만 본사와 가맹점의 불합리한 관계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가맹점주의 피해보상과 관련해 마땅한 법이 없는 상태라 오너의 구설수에 따른 매출 손실은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최근 호식이두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이 일으킨 성추행 파문이 그 예다. 최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 망신을 당했다.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 역시 잇따른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 정 회장은 지난해 경비원 폭행에 이어 올해는 탈퇴 점주를 겨냥한 보복출점과 재료비 부당이익에 관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에 지난 26일 정 회장은 관련 이슈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했지만 이미 가맹점은 매출의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 이후에만 미스터피자 가맹점 60곳이 폐점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20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등 국회의원 15명은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경영진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지게 하는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호식이방지법)을 발의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조항을 신설했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의 골자는 가맹점주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보상 요구를 위해 가맹계약서에 이 같은 사항을 넣는 것"이라며 "현 계약조건에는 가맹점주의 배상 권리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법제화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