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혼돈 ⑤·끝] “法으론 한계…‘가맹점 규약’ 지키는 정신 중요”
2017-07-10 01:11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특별 제언
박성준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건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관해 다양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병폐가 경제 급성장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란 주장도 있다.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은 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호식이치킨이나 미스터피자 사태를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한계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프랜차이즈같이 수직계열이 가능한 산업에서 규모가 급팽창하면 늘 발생하던 유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미스터피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관해서는 “피자의 경우 치즈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 맞는 이야기”라며 “단 재료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충실히 따르면서 거래 구성이 됐느냐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경영 효율성이 증명됐다면 여론이 이처럼 나빠지진 않았다는 의견이다. 명확한 성과나 증거가 있었다면 소통을 강조하는 상황까지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랜차이즈 사태는 프랜차이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나 재벌에서도 발견되는 문제로,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며 “아직 우리 사회가 건전한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에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덜 성숙된 측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제재나 법에 의한 운영의 강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은 개정에만 1~2년이 걸리고, 특히 법치를 강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해도 양측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며 “가맹점 규약 혹은 규칙을 꼼꼼히 정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