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혼돈④] 부실한 창업설명회, 예비 창업자들 눈물만

2017-07-05 00:00
감언이설 창업설명회 횡행…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은 누락 '일쑤'

지난 3월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열린 '제39회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 모습. 기사는 사진과 관련이 없습니다.[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병에 관해 사회적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시발점인 허술한 창업설명회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4일 업계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 규모는 가맹본부 4268개, 가맹점수는 22만개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가맹점의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연평균 가맹본부 370개, 가맹점 8400개 규모로 늘어났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산업이 커지는 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러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50~60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남은 퇴직금을 가지고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택했다는 것. 앞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은퇴자들의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들을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잇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허술한 창업설명회와 '깜깜이 계약서' 작성이 부실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종의 영업지속기간은 대단히 짧은 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기간은 5년 7개월로 이 중 수명이 가장 짧은 업종은 '음료' 사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사업규모를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은 채 감언이설로 방문객의 창업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처럼 불경기에 트랜드의 변화가 빠른 경우 고객층이 넓고 흐름이 꾸준한 아이템이 안정적이지만 이런 조언을 가맹본부에서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가맹사업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계약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원하는 개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본사 매출액이 0원이라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보공개서를 등록이 의무화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정보공개에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업체를 검색해봐도 재무정보를 누락한 업체가 심심찮게 발견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2년 전 쥬시는 가맹 5호점을 넘어선 뒤 5개월이 지나도록 재무정보를 노출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