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미세먼지 대책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먼저다
2017-06-21 14:03
조강래 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친환경 대중교통 이용해 관광 즐길 수 있어야”
각계각층에서 온 시민 3000여명이 참가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주요 쟁점인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차량 2부제 실시 △서울 도심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적 가치가 시민의 편익보다 우선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투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시민들은 이 모든 항목에 80% 이상의 찬성표를 던졌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경제적인 가치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는 2005년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의 반발과 저공해화 조치 기술의 한계 때문에 아직 제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8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서울 도심 공해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확실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재 서울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공해화 조치보다는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위해성평가 보고서(MATES Ⅳ, 2015)에 따르면 디젤입자상물질의 발암 위해성 기여도는 68%나 차지한다. 미국은 경유차 비중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치다. 현재 경유차의 비중이 42% 이상으로 경유차 1000만대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내는 이보다 훨씬 위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5일 사대문 안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보행자가 우선인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 △교통수단 친환경화를 위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승용차의 통행제한 조치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 많은 대책들이 추진될 것이다.
현재 남산 3호 터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는 도심 지역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서울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뿐 아니라 승용차를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스톡홀름·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에서 실시하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대문 안으로 불리는 도심지역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도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왕산·북악산·남산을 잇는 성곽으로 둘러싸인 유서 깊은 고궁과 빌딩 숲이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옛 도성이다.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는 환경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한다. 또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해 마음 놓고 고궁을 관람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