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지하철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은 시대적 요구
2017-12-18 16:07
무상교통비용 지원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돼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서민의 발’로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 43년이 흘렀다. 오래된 역사만큼 지하철의 신속성과 편리성은 꾸준히 향상됐지만, 그에 따른 노후시설 개선 등 재정 투자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은 만성적 재정적자로 인해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노후시설의 개선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무상서비스 제공은 이런 현상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요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의 재정구조 탓에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요금인상을 통한 재원마련 외에는 별 다른 안전투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교통 관련 목적세 중 하나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돼 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쓰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 쓰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여년간 대부분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지출된 반면 지하철과 같은 공공교통 안전에 대한 지원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것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안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 6개 지자체와 지하철 운영기관, 지하철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하철 무상교통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의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복지 증진과 노후 지하철 안전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지원이야말로 ‘최고 교통복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무상교통비용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시민의 공공복지에 기여하는 지하철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