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P2P, 원금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
2017-11-26 19:00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
연체율이 증가하자, 많은 P2P금융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기 고수익 상품에 묻지마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업체에 대해 검증을 하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P2P 금융업체들이 상품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지가 P2P 투자 상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연체가 집중 되고 있는 상품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미확정 매출 담보 상품, 일부 신용 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체가 곧 100% 손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출 추심의 특성상 상당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 일부 부동산 PF 상품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기가 지연되었을 때 연체가 발생하고 완공 후 상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P2P금융의 위험성과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P2P금융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P2P 금융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을 고위험 상품에 한 번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상품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묻지마 투자를 하기도 한다. P2P 금융 상품은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차입자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일부만 회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P2P금융 투자자들은 1일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P2P금융 업체로 돌리고, 추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압박한다. 이로 인해 P2P 금융 업체의 많은 리소스가 투자자 민원 대응에 쏠리는 등 많은 P2P 금융 업체가 애로를 토로하는 실정이다.
P2P금융 투자자들은 P2P금융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모든 금융상품에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보통 이러한 리스크는 금리에 반영된다. 또 분산 또는 지속적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어느정도 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게 돼 있다. P2P금융은 특성상 자금의 원천이 P2P 금융 업체의 자금이 아닌 투자자의 자금이고 상품의 선택 또한 투자자가 하게 된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확정수익을 제공하고, 원금이 보장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P2P금융에 대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P2P상품이 원금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결국, P2P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이 안정성을 갖추고 대안투자처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P2P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P2P금융 업체들은 연체와 부실에 대응하는 능력과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투자 모집 전에 투자자에게 성실히 공시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P2P금융 법안 마련과 한국P2P금융협회의 사단법인화를 통해 자율규제가 강화돼 P2P업권이 안정적인 대안금융, 대체금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