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웜비어 사망에 애도, 북한은 설명할 의무 있다”

2017-06-20 17:20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장은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미국인 오토 웜비어 씨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사망한 것에 대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북한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통해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시민께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북한은 식중독으로 인한 혼수상태였다고 설명했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것과 관련해 “양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관계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국회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각 부처도 추경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회와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8건·일반안건 1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령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육아 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위해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오는 28일부터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자산 총액 70억원 이상 비상장 법인은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 거래 시 거래기관 간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등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 행위와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심의했다. 행정자치부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거주지가 속한 시·군·구 내의 모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오는 22일부터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은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 또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을 발급하고, 점자 여권에는 여권 번호·영문 성명 등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 스티커가 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