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초과이익환수제 피해
2017-06-19 11:17
지상35층, 34개동, 3256가구로 탈바꿈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오는 7월 이주를 시작한다. 내년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주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허가했다.
1982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개포주공 4단지는 지상 5층, 598개동, 총 2840가구 규모로 강남의 대표적인 저층 재개발 아파트 단지다. 이번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4층, 지상35층, 용적률 249.99%, 34개동, 3256가구로 탈바꿈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개포주공4단지 전용 42.55㎡는 지난해 10월 10억원에 거래됐다가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타더니 올해 2월 8억8700만원으로 매매가격이 1억1300억원 가량 떨어졌다. 그러다 3월 9억3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점점 상승세를 타더니 이번달 10억3200만원에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회복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아파트 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상한선을 회복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정부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단속이 실시되면서 2000만~3000만원 가량 빠졌다. 매수자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 관망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로는 개포초, 개원중, 개포중, 경기여고, 단국사대부고, 중앙사대부고, 숙명여고 등 우수 학군에 속하는 학교가 밀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