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미뤄진다

2017-06-18 13:11
관련 요건 완화, 19일부터 추가 대상 모집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보다 완화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을 4∼10%에서 2∼4%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매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1671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았다.

관세청은 이번 일자리 창출 기업 요건 완화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새 요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기업을 30일간 추가 모집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유예 대상으로 추가로 선정된 기업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