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지…미도입 시 불이익 없어
2017-06-16 16:30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 의무가 사라졌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도입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주고,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줬던 방침도 철수됐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면 받았던 성과급은 반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연봉제는 기관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특히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항목은 제외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을 없도록 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 인건비 동결 같은 페널티를 받았지만, 더이상 이런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강제도입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권고보다 의무 도입 지침에 가까웠다. 또 노사합의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로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로 강제성이 사라지고, 기관별 성과연봉제의 도입 선택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조기이행 등으로 성과급을 받은 기관이 성과연봉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전의 보수체계로 되돌리면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더라도 유지‧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노사 합의없이 도입을 강행했던 기관도 다시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등 보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번 후속조치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에서 미도입시 경영평가에서 페널티를 주고, 조기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줬던 방침도 철수됐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한 기관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변경하면 받았던 성과급은 반납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과연봉제는 기관이 각자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특히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항목은 제외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을 없도록 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 인건비 동결 같은 페널티를 받았지만, 더이상 이런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전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강제도입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 발표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권고보다 의무 도입 지침에 가까웠다. 또 노사합의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로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로 강제성이 사라지고, 기관별 성과연봉제의 도입 선택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조기이행 등으로 성과급을 받은 기관이 성과연봉제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전의 보수체계로 되돌리면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성과급을 반납하도록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더라도 유지‧변경이 자유로워진다.
노사 합의없이 도입을 강행했던 기관도 다시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등 보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번 후속조치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