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성과형 직무제’가 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후 ‘직무급’ 개편 착수

2017-06-18 13:15
기존 호봉제에 성과주의 요소 결합한 '성과형 직무제' 유력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공기관 노조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로 ‘성과형 직무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성과형 직무제’는 업무의 난이도, 책임성 등 직무 특성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직무등급제에 성과를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각 공공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시기를 노사가 합의,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즉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 권고안과 도입기한, 관련 인센티브 등이 모두 백지화되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도 종료됐다.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임금체계 모델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호봉제에 성과주의 요소를 결합한 성과형 직무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근속연수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는 ‘연공등급’ 방식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직무수행능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승급이 결정되는 ‘직무등급’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해 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줘 466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금직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호봉제를 존치하되, 성과주의적 요소를 결합시키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성과주의적 요소란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형 직무제를 말한다.

기존 호봉제내에서도 성과에 따라 연봉직급이 달리 적용되는 ‘차등승호제’ 방식의 성과형 직무체계와 결합될 경우, 성과와의 연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단계적으로 호봉제 비중을 줄여나가되 일관된 기준으로 직급을 구분, 성과와 책임에 비례해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등급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 큰 틀에서 성과형 직무제를 추진하되, 개별 공공기관에는 직무급(직무 특성·난이도 등), 직능급(숙련도·경력 등), 역할급(역할의 등급) 등 다양한 형태의 임금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20일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할 예정이다. 직무급제 도입 등 노사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관련 취업규칙을 다시 고쳐 이전 보수체계로 바꿀 수 있다.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면 이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 왔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