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
2017-05-30 16:50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내달 7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선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주차장, 아파트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이 발생된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또 번호판 없이 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치된 차량의 경우 경찰의 CCTV등 단속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대포차량의 단속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를 시행하는 등 지속적이면서 다각적인 현장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