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 확인하세요"
2017-05-28 12:00
3개월 유예 기간 거쳐 29일 가이드라인 시행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지난 2월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기 전 가이드라인 준수 업체인지 확인하라"고 권했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와 차입자의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를 1개 P2P업체당 일반 개인투자자 1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000만원(동일차입자 2000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는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인 사람이 해당된다.
영업 행위도 일부 제한된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게 어려워진다. P2P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 상충발생 소지를 줄이고,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일 경우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P2P업체 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으면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