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고소·고발 당했을 때 서류 열람·복사한 뒤 출석하면 된다

2017-05-23 13:41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들은 경찰에 접수된 자신의 서류를 미리 열람하고 복사해 대응할 수 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직접 진술한 조서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찰청 예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발 사유와 혐의 등을 알 수가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 앞서 경찰은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대한 내부지침을 갖고 있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복사를 허용했을 경우에도 상대 측 이의제기를 우려해 주저하기도 했다.

해당 규칙 제정으로 경찰은 피의자 방어권 확장, 범죄 피해자 구제, 담당 수사관 재량권 발동 촉구 등을 위한 내부지침을 예규화했다.

수사서류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 관계인은 인터넷 및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사건 관할 경찰관서를 찾아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경찰은 청구일부터 열흘 안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가운데서 결정을 내린다.

다만 혐의사실에 한정시킨다. 개인정보나 참고인, 증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합의나 피해 회복 차원에서 상대방 주소나 연락처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때 상대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