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김밥서 ‘사람 치아’ 충격…“식품에 이물질” 신고 5000건 달해

2017-05-23 07:46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된 김밥에서 사람 어금니로 추정되는 물질 2개가 발견된 가운데, 제조사 측이 치아 충전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독자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이 판매한 김밥에서 22일 아말감 성분으로 추정되는 ‘사람 치아 충전재’가 발견되면서, 식품 이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한해 식품 이물질 발견 신고만 무려 5000건을 웃돌지만, 이 가운데 거의 반 정도는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경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에  치아 보철물이 나온 김밥을 판매한 편의점 본사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김포의 한 식품제조업체와 판매처인 편의점, 소비자까지 전 유통과정을 조사하며 문제의 이물질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편의점에 김밥을 납품한 업체는 "전 직원들이 치과 검사를 받았지만 해당 이물질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 "해당 이물질을 생산 공정에 설치된 엑스(X)레이 검사기에 노출해보니 경보가 울리고 생산라인 자체가 멈춰 섰다"며 생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편의점 관계자는 "식약처의 조사에 협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예단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우처럼 식품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민원을 받으면 보통 이물질 실물이나 증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생산·유통·판매 환경을 자체적으로 조사한다.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는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이 사실을 식약처에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 보고' 규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이물 종류와 혼입(섞여들어 감) 원인 등을 최종적으로 판정해 그 결과를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알려준다. 제조사 또는 판매처의 과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업체는 품목제조정지나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식약처에 보고된 식품 이물질 신고 건수는 모두 5332건에 이른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34.3%)가 가장 많았고, 곰팡이(10.3%)·금속(8.2%)·플라스틱(5.8%)·유리(1.1%) 등이 뒤를 잇는다.

벌레는 식품 보관·취급 과정에서, 곰팡이는 보관·유통 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금속은 제조 시설 부속품 일부인 경우도 있었지만 소비자 부주의로 동전이나 치아 보철물 등이 혼입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신고된 식품 이물질 사례 5332건 가운데 31.1%(1660건)는 문제의 식품이나 이물질을 분실하거나 소비자 거부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나머지 3672건 중에서는 '소비·유통 단계'(28%)에서 들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조 단계' 혼입 비중은 12.9% 정도였다. 14.6%는 소비자의 오인 신고였고,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혼입 경위를 알 수 없는 '판정 불가' 사례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