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새정부에 미래 세종교육을 위한 제언
2017-05-11 10:58
최교진 교육감,“공동주택 입주시기 맞춰 학교설립 지원요청”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1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선, 지난 9일 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된 새 대통령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서‘교육지방자치 실현’‘혁신학교 전국 확대’등 새 대통령님의 교육 혁신에 대한 의지에 공감하고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새 대통령께 제언 드린다면서“국토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국가는 OECD 기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약속하고도 이에 대한 학교설립 적용 기준 마련과 투자는 그동안 미흡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저출산 등에 따른 학교시설의 유휴화 예방 등 일반적 기준에 의한 교육부의 학교 설립기준이 적용돼, 세종시 개발단계에 맞춘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 시기 차이 발생 등 적기 학교 신설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계획 수립 시 정부가 약속한 미래형 교육도시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 재원 등 행․재정적 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새정부 공약이 실현되려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둘째 , 세종특별자치시를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 지원이 가능한 특례 법령 신설 등 제도를 마련할 것. 셋째, 새정부는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위상을 고려해 「제주도 특별법」 이상의 조직・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법령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세종 교육공동체는 세종시에 대하여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하고 출범한 새정부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 한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에 대한 정치권 및 범정부 차원의 절대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