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항소
2017-05-04 18:25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4일 항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 권모(36·여)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시지업소 종업원이던 권씨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확정판결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