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항소

2017-05-04 18:25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했다며 허위고소한 여성이 1심에 불복, 항소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4일 항소했다.

이 사건 피고인 권모(36·여)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시지업소 종업원이던 권씨는 지난달 2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형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권씨의 혐의는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확정판결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지난해 11월 엄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