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건물 개조…양현석 YG대표, 검찰 송치
2017-04-28 19:33
YG, "최대한 이른 시일에 시정할 것"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양현석 와이지(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인근의 6층짜리 건물을 애초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이 가운데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어 경찰에 고발된 뒤에야 시정명령서를 인지하게 됐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