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 6월·집유 1년…1심 무죄 뒤집혀
2023-11-08 16:18
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초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