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장시호·김종, 오늘 '동계센터 후원강요' 재판 구형
2017-04-28 05:30
공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공방…늦어도 5월말께 선고할 듯
이재용 재판 증거 조사…이대 비리·의료농단 재판도 줄줄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받아냈는지 판단하는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결심 공판을 연다.
최씨는 그동안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고,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섰다.
김 전 차관 역시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한 달 뒤로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5월 말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그룹이 영재센터를 비롯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총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이날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끝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대 비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이화여대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재판을 열고 정씨의 수강신청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설모씨를 증인으로 부른다.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의료 농단'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 의상 제작에 관여했던 홍모씨와 임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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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