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17-04-24 10:01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와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에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