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2017-04-24 10:01


아주경제 김정호 기자 =  한화투자증권은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작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는 5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이상의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화증권은 이와 함께 금융상품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건수가 늘어나는 데 맞춰 금융자산 분산에 대한 합법적인 절세와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2016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전체 증여재산 중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의 비율은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한 48% 수준이며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증권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하는 내용이다. 한화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 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동우 한화증권 상품전략실 상무는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가업 승계와 세대 간 부 이전 등의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에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증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증권 고객지원센터나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