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창ITS, 하도급대금 제때 안 주다 과징금 철퇴

2017-04-16 13:40
공정위, 과징금 4억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목재가구 제조업체 선창ITS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선창ITS에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