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2024-09-12 12:00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한다. 또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지 15일이 지나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설 휀스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해왔다. 그러던 중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4차례 증액받았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통지하거나 30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늘리기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또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지만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HL디앤아이한라에향후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장주연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