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DN·하이트진로 현금결제비율↓
2024-08-12 12:00
공정위,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중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과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과 수표,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67%로 나타났다. 현금과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상생결제·어음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98.54%다. 현금결제비율과 현금성결제비율은 2023년 상반기(84.02%·97.19%)보다 다소 상승했다.
기업집단별로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7.26%)와 하이트진로(25.86%), 엘에스(35.61%) 등의 현금결제비율은 낮았다. KG(50.44%)와 아이에스지주(72.93%), 셀트리온(74.04%) 등에서는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에 지급한 비율은 70.05%,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64%로 법정 지급기간인 60일에 비해 짧았다.
기업집단별로는 MDM(97.45%), LG(92.81%), 대우조선해양(90.61%)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크래프톤(100.00%), DN(99.95%), MDM(99.90%), 오케이금융그룹(99.54%), BGF(99.26%) 등은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을 60일을 넘기는 비율은 0.19%였다. 특히 한국타이어(9.85%)와 이랜드(5.85%), KT(2.32%) 순으로 법정 지급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비율은 전체 사업자의 8%에 그치면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현대자동차(9개), LG(7개) 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어 지연공시한 HDC영창 등 18개 사업자에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K의 계열사 아이디퀀티크는 하도급 거래가 있었지만 이를 미공시해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돼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