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2017-04-13 11:30

[사진=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이 달말까지 『2017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서강호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청 징수과, 만안·동안구 세무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꾸려 12일 현재 지난해 체납액 362억원중 80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은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동산 등 재산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특별징수 불이행 범칙행위 고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외제차량 운행, 해외출국이 잦은 경우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고질 체납자가 주 대상이며,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도 중점적으로 추적, 징수 성과를 내고 있다.

시청 징수과에서는 매주 1회이상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납세기피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도 실시하고 있다.

압류된 동산은 6월 28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소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도 합동공매에서 공개매각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를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2억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체납자가 해외 건설프로젝트 계약추진을 위해 해제를 요청하자 체납액 중 1천만원을 우선 징수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해외 건설사업의 추진계획과 추진 이후 납부확약서를 제출 받은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다.

이필운 시장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고의·지능적 체납처분 면탈자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한다는 각오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