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항공 선택여지 없었다더니…美언론 "승무원 육로 이동 가능했다" 지적 [영상]

2017-04-12 06:41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오버부킹'으로 승객을 하차시킨 것이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던 유나이티드항공의 입장을 미국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 찰리 호바트의 말을 인용해 "다른 항공편의 취소를 막기 위해 루이빌로 가야 하는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승객들의 자리를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오버부킹'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비행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육로나 다른 항공편으로 루이빌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규칙 또한 어겼다. 당사 공식 약관 25번째 '탑승 거절 보상' 두 번째 항목에는 "항공편이 초과 판매된 경우 유나이티드항공 또는 기타 항공사 직원이 먼저 자신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유나이티드항공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지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어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11일(한국시간)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탑승한 남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끌고 가는 모습의 영상에 게재돼 논란이 삽시간에 퍼졌다. 

특히 얼굴이 피범벅이 된 남성 승객은 갑작스러운 강압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듯 "I have to go home, just kill me(집에 꼭 가야해. 그냥 날 죽여)"라며 통로를 오가는 모습도 담겨 네티즌들을 분노케 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유나이티드 항공사 측은 홈페이지에 "시카고에서 루이스빌행 3411 편이 초과 예약됐다. 항공사 직원이 지원자를 찾았지만 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항공기를 떠나기를 거부해 법 집행기관에 의해 하차 명령을 내렸다. 초과 예약 상황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과없는 사과문을 올려 비난을 받고 있다.

 

<영상출처=Acoste Reeding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