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박근혜 증거인멸 우려, 구속은 당연한 결정…불구속은 법리 맞지 않아"
2017-03-28 06:57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급했다.
27일 정청래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당연한 결정이다. 공범 종범이 이미 구속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 거기다가 국민 여론도 구속기소가 압도적이다. 검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을 한것이다. 법원도 정의롭고 소신있는 판단을 하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2>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국가권력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 했다. 뇌물공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수수자를 불구속하는건 법리에 맞지않는다. 불구속 이유를 한가지도 찾을수가 없는 사안이다. 당연한 결정이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기소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체노웨스 교수가 말한 3.5% 법칙에 대해 언급한 정청래 전 의원은 "전체 인구의 3.5%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면 반드시 정권은 붕괴된다는 이론. 대한민국 180만명의 힘으로 4%짜리 박근혜정권을 물리쳤다. 국민은 위대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혐의로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