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 3개소 해제…"지역 맞춤형 공간관리"

2017-03-23 09:00
해제된 구역은 지역 여건변화 등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논현동 20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가결

▲뚝섬주변지역 특별계획구역 변경결정안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성동구 뚝섬주변지역의 기존 특별계획구역 3개소가 해제되고 변화된 지역 특성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들어서지 못하게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도시·건축공동윈워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숲, 한강, 중랑천에 인접한 대상지는 2011년 인근의 상업지역 개발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의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에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지역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재정비를 결정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 4, 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 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특히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했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대상지의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날 서울시는 논현동 202-7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신논혁역의 대중교통중심에 위치하며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총 295가구 가운데 85가구가 공공임대된다. 커뮤니티 시설로 1층에는 커뮤니티 라이브러리(120㎡이상)가 2층에는 청년활동지원시설 등이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이 늘어나 활기가 넘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