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개인연금보험 배당금 산정 논란에 또 다시 ‘멘붕’
2017-03-19 15:27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1990년대 중반 판매된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이 개인연금보험의 배당금을 적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배당금 이율에 대한 감독규정이 생기기 전에 판매된 상품인 만큼 이를 보험사들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생보사들이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개인연금보험'과 관련한 실태파악에 돌입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해당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의 담당 임원들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긴급 소집돼 해당 보험과 관련해 이자율 산정방식, 미지급 규모 등을 보고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보험사가 약속한 이율과 별도로 자산운용수익률도 나눠 갖는 상품이다. 매년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른 배당금을 적립해 놨다가 가입자들의 연금 개시 시점에 함께 지급한다.
특히 배당준비금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差) 배당률'을 더 한만큼의 이율이 붙는다. 이자율차 배당률이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것이다.
과거 상품이 팔려나갈 당시에는 고금리 시대라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보험사들은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에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매겼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만큼을 배당준비금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이를 '0'으로 간주해 예정이율을 지켰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이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에 대한 감독규정이 생기기 전에 판매된 상품인 만큼 금융당국의 감독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은 2003년도에 생겼고 규정 전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이 적용된다고 약관에 명시된 만큼 보험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가입자들의 연금 지급 개시 전인만큼 당국이 방침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주면 배당준비금을 늘리겠다"며 "과거에는 규정도 없었고, 관련 전산시스템도 없어 각 회사 방침에 따른 것 뿐인데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로 보험사가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 처럼 비춰져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