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최저적립액 보증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출시

2024-05-21 08:55
업계 최초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최저적립액 보증 상품
납입기간‧연금형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연금보험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삼성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을 오는 22일부터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최저적립액 보증 비용을 부과한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의 최저적립액 미보증형 상품보다 해약환급금이 적다. 다만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면 5년 시점에 최저적립액 보증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적립액은 가입 후 5년 시점까지 시중금리 수준에 맞춰 정해진 이율(연복리 3.6%)을 적용해 계산된 적립액이다. 보증시점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 연금 상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한다.

이 상품은 필요에 따라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유족연금형 △상속연금형 △상속연금형(사망보장형) 중에서 연금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연금 수령의 세부적인 기간 및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납입기간 또한 3‧5‧7‧10‧15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보험료 선납이나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상황에는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 등 제도를 활용을 통해 유연한 자금운용도 가능하다.

가입나이는 0세부터 최대 80세다. 연금지급 개시나이는 45세부터 90세 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은 고객 요구에 맞춰 일정시점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최저적립액을 보증하는 상품"이라며 "공시이율형 월납 연금보험에 보증옵션을 탑재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새로운 상품구조를 도입해 연금보험의 다변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