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2017-03-14 09:09

[▲김형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김형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대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향후 5년간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을 500개로 확대, 2·3차 협력기업도 성과공유제를 기반으로 핵심 협력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만난 김형호 사무총장은 가장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꼬집으며, 성과공유제를 통한 '동반성장'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과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5년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32.5%에 불과하며, 임금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기업 간 고용분화와 임금 격차 확대를 개선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노력, 특히 정책혼합을 통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위탁사업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력재단 활동으로 성과공유제, 상생 서포터즈, 상생 결제시스템, 투자 재원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성과공유제가 확산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신사업 개발 등을 위해 공동 협력‧개선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김 사무총장은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가진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새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동기를 자극해 협력 네트워크를 끊임없는 혁신의 장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며 "향후 5년간 500개 기업으로 확대해 2·3차 협력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재단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놓인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상생협력차원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상생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7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사무총장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및 운영위원회를 3월 말에 출범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모델이 잘 정착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 전개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