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서둘러 신청하세요'
2017-03-09 11:15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달라고 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주는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이격거리 등에 부적합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 관련 판결이 있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