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관리비 절감 등 추진

2017-03-08 09:41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도 개선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의 공동관리 허용대상이 올 연말께 확대될 전망이다.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공기준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관리를 불허해왔으나, 관리비 절감 등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세대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제고를 위해서도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해 주거환경 저해요소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도 일정규모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