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표준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의무화
2023-10-05 17:57
오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금은 관리비가 정액인 경우 10만원·15만원 등으로 표기하고,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이라면 총액을 표기한 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을 별도 표기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마련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 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