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모욕죄' 적용 가능성에 박사모 "인간말종이 따로없구나"
2017-03-08 07:2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19금 현수막을 건 게시자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에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8일 박사모 게시판에는 '모욕죄'라는 제목으로 한 회원이 "표창원 부부 합성누드사진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네요. 표현의 자유라던데 일국의 여성대통령 누드에 대해 모욕죄 적용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참 희한한 나라네요. 문죄인하고 대통령 누드 사진들고 희희락락한 표창원과 표창원 마누라 속이 쓰리고 아파도 참회하고 반성해야지 모욕죄로 고발하다니 인간 말종이 따로없구나"라며 분노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다른 회원들 역시 "이번에 우리나라 법도~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허술한 지~ 소추안만 봐도 그렇고요" "표현의 자유라면서 남은 되고 나는 않되고 이게 무슨놈의 법치국가 인가" "표현의 자유라고 떠든 자가 모욕을 한 것이지. 마누라 이름들어 표창원 넘이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침부터 욕나오네요" 등 댓글을 달았다.
해당 현수막 소식을 접한 표창원 의원은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