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현수막 '모욕죄' 적용 가능성에 박사모 "인간말종이 따로없구나"

2017-03-08 07:20

[사진=박사모 카페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19금 현수막을 건 게시자에 대한 '모욕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보도에 박사모(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8일 박사모 게시판에는 '모욕죄'라는 제목으로 한 회원이 "표창원 부부 합성누드사진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할 예정이라네요. 표현의 자유라던데 일국의 여성대통령 누드에 대해 모욕죄 적용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참 희한한 나라네요. 문죄인하고 대통령 누드 사진들고 희희락락한 표창원과 표창원 마누라 속이 쓰리고 아파도 참회하고 반성해야지 모욕죄로 고발하다니 인간 말종이 따로없구나"라며 분노했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다른 회원들 역시 "이번에 우리나라 법도~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허술한 지~ 소추안만 봐도 그렇고요" "표현의 자유라면서 남은 되고 나는 않되고 이게 무슨놈의 법치국가 인가" "표현의 자유라고 떠든 자가 모욕을 한 것이지. 마누라 이름들어 표창원 넘이 고소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침부터 욕나오네요" 등 댓글을 달았다. 

최근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출구 인근에 표창원 의원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19금 현수막이 내걸려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현수막 소식을 접한 표창원 의원은 게시자를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