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 살아야 한국이 산다, 중앙회는?] ②이젠 개혁이다…중소기업 중심만이 살길

2017-03-08 12:00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바른시장경제' 추진방향.[표=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박성택 회장이 이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부 설치’와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를 내세우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설 방침이다.

중앙회는 조기 대선 정국을 겨냥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른시장경제’ 7대 어젠다 3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개혁의 목소리를 앞세운다는 계획이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7대 어젠다로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확립 △양질의 일자리창출 환경조성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산업혁신 및 글로벌화 △소상공인, 유통‧서비스 육성 △네트워크경제 활성화를 선정했으며, 이 개혁을 달성할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도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개혁을 주도할 정책추진단이 결성되면, 최우선 어젠다로 꼽히는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과 ‘시장의 공정성 확립’의 핵심과제들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처 승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가장 높다.

박 회장은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부 설치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강조한 상태다. 현재 중기청으로는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 발의권과 예산권,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기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한 대선주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지만, 추진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 통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장관급 부처 자리를 늘리려 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

중앙회는 시장의 공정성을 키워드로 삼은 개혁의 목소리도 높인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지만, 정부는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차상익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골목상권과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제 약자의 생존권을 확보를 주장했다. 

또 중앙회는 공정위만 갖고 있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대리점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권’을 중기청‧조달청‧감사원에도 부여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접점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중기중앙회 등 법정경제단체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주고, 대기업의 악질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시한다. 

이밖에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 처벌강화 및 피해구제 기금조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적용, 제값받기를 위한 조정협의권 대상확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도 개혁 과제로 담았다. 

차 변호사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