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 고려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절실"
2024-04-04 14:11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중기부에 법안 변경 건의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 지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현장을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공기관 간 이해 충돌 시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한 경쟁제품 지정 추진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주체 기준 완화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참여 의무화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제조 기반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제품 중 기술격차가 없고 규격 등이 표준화돼 중소기업 간 경쟁이 가능한 것으로 중기부가 지정한다. 조달청 물품분류번호 기준 공공기관 구매품목 1만5000개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631개 품목이다.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작성 검토한 제품별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문가 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한 품목 신청하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지정된 212개 제품 기준으로 최저 용역비 1000만원을 적용하면 2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정협의를 위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 중소기업계 전문가가 들어가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중기부는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은 2022년 기준 26조4000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원(37.5%) 증가했다.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은 2016년 17조4000억원 수준에서 2017년 18조7000억원, 2018년 19조2000억원, 2019년 20조6000억원, 2000년 21조9000억원, 2021년 24조2000억원, 2022년 26조4000억원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성장했다. 공공조달 부문(2022년 기준)에서 전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 118조9000억원의 약 22%까지 늘었다.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관련기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쟁제품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에 관한 조항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5조 2항 개정안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을 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앞으로 3년간(2025~2027년)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