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외부인 유료주차 허용한다

2017-02-27 10:30
기초지자체 협약 통해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추진

수도권의 한 도심 주차장. 평일 낮 시간대에도 주차공간이 없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만성적인 주차난에 따른 교통불편과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외부인 유료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차난의 원인을 ‘주차 수요·공급 간 시간대별 불일치’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차공유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시간대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초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준(準)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된다.

또 국토부는 주차장 공유가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인 사업이지만, 지자체 관심도가 낮다고 보고 주차공유사업을 지자체 합동평가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주차공유 우수사례도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차장 정보공개를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사방법 등을 개선해 통계 정확성을 향상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주차장통합정보시스템 조사결과를 활용한 전국 주차장 정보를 구축, 민간에 공개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서도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만성적인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주차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