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규모 아파트 조성
2024-12-19 13:43
도계위 수정 가결…남창동엔 소형주택·숙박시설 도입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재개발 사업장이 최고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불광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451가구(임대주택 392가구 포함)와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봉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사업지는 서울역 인근인 중구 봉래동1가 82번지 일대로 용적률 1260%를 적용해 30층 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계획안에 따라 사업지에는 개방형 녹지와 함께 건축물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시는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제7-1지구 정비계획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남대문시장 인근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에 용적률 1163% 이하를 적용한 높이 112m 이하 주거·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1인 가구를 위한 300여 가구 소형 주택과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하 1층에는 시민을 위한 근린생활 시설과 개방형 화장실도 도입한다. 남대문시장8길에서 남대문시장10길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만들고, 회현역 6번 출구에서 남대문시장으로 가는 구간에 녹지도 조성한다.
위원회는 남대문로5가 84-1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결정안도 가결했다. 30년 이상 된 소형 건축물 9개 동을 용적률 842% 이하·높이 100m 이하·지상 20층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1개 동으로 재개발하는 내용이다. 지하 2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지상 3층부터 20층까지는 업무시설을 넣는다.
시는 서울역 일대의 사무 수요를 고려해 지상 2층에는 임대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공공임대 업무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개공지와 휴게시설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