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 중개업자 대한 세부 감독기준 마련

2017-02-20 14:00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마련
저축은행 등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등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 본원 2층 강당에서 열린 '2017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정한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7년 주요 감독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된 금감원 등록 대부업자와 P2P대출 중개업자에 대한 세부 감독기준을 개선·마련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형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됐다. 또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체는 올해 2분기부터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이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형태가 상이하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는 시·도지사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이 가능해지면 통일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 작업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등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년간 자영업자 대출이 37.7%가량 대폭 증가했으나 법인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경기민감 업종이 급증한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세부적으로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오는 3월에 상호금융권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대출 등 금융사건·사고가 만연했던 상호금융권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기동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대부업체 및 관련 중앙회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가 '2017년도 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방향'과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 과장이 '2017년도 중소서민부문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저축은행 업권은 '저축은행 업계의 발전 방안', 상호금융 업권은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확대 유도방안'과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 5개 권역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한 뒤,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미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