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대통령실 압수수색 막는 경호처, '무소불위'일까
2024-12-12 15:2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 측 거부로 무산되면서 경찰이 한발 물러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도 거론되면서 수사기관과 경호처 간 대치 상황이 재연될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호처의 수사 방해는 위법하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특수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8시간 동안 대치하다 대통령실에서 자료 일부를 특수단에 임의 제출하면서 철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근거로 든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이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시절부터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대신 경내가 아닌 청와대 연풍문 등 일정한 지정 장소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방식이 활용됐다.
추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황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는 합동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 상태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현실화하면 경호처에서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를 경호처가 방해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경호처에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무력까지 사용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경호처 경호권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더 우월적 권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 절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