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당 총공세…기로에 선 특검 연장법, 이달 23일 데드라인
2017-02-19 16:00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연장안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활동 종료 시한은 이달 말(28일)이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가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전망이다.
특검 연장안은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처리의 최대 변수다. 또한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인 마지막 퍼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도 이 지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연장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범야권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경우 특검의 마지막 퍼즐도 상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도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野 “黃권한대행 특검 수용해야”…2가지 모두 불투명
통상적으로 본회의 통과 후 법안 시행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 연장을 위해선 오는 23일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황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도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더불어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의 입장 표명 및 한국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도 촉구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안 직권상정 가능성↓…상법 개정안 안갯속
특히 한국당은 국회 정상회 조건으로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마련, 삼성전자와 MBC, 이랜드 청문회에 대한 여야 간사 재협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안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 여부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범야권이 특검안의 ‘우회로’를 택할지도 관심사다. 황 권한대행의 ‘묵묵부답’과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남은 경우의 수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국회법 제86조) △패스트트랙(동법 제85조) △상임위원회 법안 폐기 7일 후 본회의 재상정(동법 제86조) 등 세 가지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규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 간 합의 △전시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한정한다. 직권상정을 통해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카드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동의 시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일주일 남은 특검 연장안에는 무용지물인 제도다.
상임위원회 법안 폐기 7일 후 본회의 재상정의 경우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폐기한 뒤 야당 소속 의원 30명이 재발의하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 같은 정치적 결단을 할지는 미지수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다수파인 야권 역시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월권이자 특검에 대한 정치 압박”이라고 맹폭격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황 권한대행 등은 특검 연장에 신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어영부영 시간끌기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하지 마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