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상법개정안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줘"

2017-02-16 13:59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는 기업"이라며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이 커지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16일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사협 등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반대한다”며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가 결합할 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은 309곳(42%)이다.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단체’에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효과”라며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이며,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는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전자투표제의 저조한 주주권 행사율을 감안할 경우 2017년 말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후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운영 곤란 현상 지속 예상된다는 것이다.

상장사협은 "전자투표 의무화를 통해 기업에 대해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행사에 무관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결의 방법 완화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2015·2016년의 전자투표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각각 1.62%, 1.44%에 불과한 반면, 전자투표실시에 소요되는 금액을 1사당 400만원으로 감안시 상장회사 전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7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제한 내용 역시 법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 단체는 성명을 발표한 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