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 1975·1985·1995년생 보험료 불이익 우려
2024-09-22 14:13
세대 간 차등부과에 '연령대 변경 구간' 1년 차이로 보험료 부담 커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각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즉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 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